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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모든 구비서류는 원본 제출, 발급일자 기준 3개월 이내로 주민번호 뒷자리 모두 표기 필수
1. 본인 (만 14세 이상 신청): 신분증

2. 대리인
 2-1) 대리인 신분증
 2-2) 위임장 (조회대상자의 인감도장 날인)
 2-3) 인감증명서 (조회대상자 위임장에 날인한 인감) 
[[신청 대상자: 미성년자]]
1순위: 부모
① 대리인(친권자)신분증, ② 조회대상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, ③ 조회대상자 기준 기본증명서(특정, 친권확인 목적)
2순위 : 1.지정 후견인, 2.법정 후견인, 3.선임 후견인
① 대리인(후견인) 신분증
② ⓐ조회대상자 기준 기본증명서(특정) 또는 ⓑ부모의 유언장·법원의 결정문(원본)등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중 1가지
[[신청대상자 : 금치산자(피성년후견인)]]
1순위 : 법정 후견인
[[신청대상자 : 한정치산자(피한정후견인)]]
2순위 : 선임 후견인
① 대리인(후견인) 신분증
② ⓐ법원심판문+확정증명원 또는 ⓑ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 중 1가지*
* 후견개시 선고, 후견인의 대리권 범위(금융거래조회 또는 보험가입조회 권한) 등이 기재되어야 함
[[신청대상자 : 부재자(실종자)]]
순위 : 법원에 의하여 선임된 재산 관리인
① 대리인(관리인) 신분증
② ⓐ법원심판문(실종선고) + 확정증명원 또는 ⓑ판결내용이 기재된 기본증명서(원본) 중1가지